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5136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448,512,994원 및 그 중 648,542,203원에 대하여 2014. 7. 8.부터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툼없는 사실 1) 원고와 피고 A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① 2010. 12. 3. 금 25억 원을 변제기 2011. 12. 3., 이자 연 7.8%, 지연배상금율 연 15.8%로 정하여 대출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② 2011. 1. 17. 금 12억 원을 변제기 2012. 1. 17., 이자 연 7.8%, 지연배상금율 연 15.8%로 정하여 대출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③ 2011. 1. 27. 금 16억 원을 변제기 2012. 1. 27., 이자 연 7.8%, 지연배상금율 연 15.8%로 정하여 대출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와 피고 C은 위 ①의 대출약정에 관하여 32억 5,000만 원을 보증한도로 하여, 위 ②의 대출약정에 관하여 15억 6,000만 원을 보증한도로 하여, 위 ③의 대출약정에 관하여 20억 8,000만 원을 보증한도로 정하여 각 연대보증하는 약정을 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대출약정의 변제기가 2014. 7. 8. 이전에 이미 도래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잔여 대출원리금 합계액인 1,448,512,994원과 대출잔금 합계액 648,542,203원(= 346,463,926원 130,629,487원 171,448,79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8. 11.까지는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인 연 15.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은 보증한도 합계액인 6,89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피고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2014. 3. 18. 원고와 사이에 위 각 대출약정 당시 담보로 제공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할인분양을 실시한 다음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