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망 L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 C, E, F, H, J은 각 24,828,633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M 단체는 1996. 5. 30. 망 L(2016. 11. 11. 사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과 사이에 망인에게 35,000,000원을 대출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자율 연 11.5%, 지연 배상금율 연 18%, 변제기 일 1997. 5. 30. 로 정하였다.
그리고 N 기금은 위 대출 약정 당시 망 인의 위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약정( 이하 ‘ 이 사건 제 1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망인에게 그 신용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O 조합은 1996. 5. 21. 망인과 사이에 망인에게 15,000,000원을 대출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자율 연 13.5%, 지연 배상금율 연 19%, 변제기 일 1998. 5. 21. 로 정하였다.
그리고 N 기금은 위 대출 약정 당시 망 인의 위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약정( 이하 ‘ 이 사건 제 2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망인에게 그 신용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다.
망인이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N 기금은 2000. 10. 27. 이 사건 제 1, 2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46,757,309원(= 원 금 35,000,000원 이자 10,970,339원 비용 786,970원) 및 21,769,216원(= 원 금 15,000,000원 이자 6,552,736원 비용 216,480원) 을 각 대위 변제하였다.
라.
N 기금 관리기관 M 단체는 2018. 12. 13. 원고에게 이 사건 제 1, 2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대위 변제로 발생한 망인에 대한 각 구상 금( 이하 ‘ 이 사건 각 구상 금’ 이라 한다) 채권 전부를 양도하였다.
마.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 망 P 및 자녀들 피고들이 있었는데, 망 P은 2017. 1. 22.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자녀 피고 B, C, E, F, H, J이 망 P을 상속하였다.
바. 피고들은 광주가 정법원 목포지원 2017 느단 499호로 망인의 재산 상속에 대한 한정 승인 심판을 청구하여, 2017. 10. 13. 위 법원으로부터 그 한정 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사. 2020. 2. 25. 현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