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C 대 392㎡와 D 대 19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2019. 4. 29.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바 있다
(이하,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2019. 6. 28. 위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8,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라.
2019. 7.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다시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6. 4. 소외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7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F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중도금도 지급하지 않고 지지부진하던 중 공사에 필요하다며 법무사사무실에 데려가 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등 F에게 속아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F이 공사비가 필요하다며 E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 일부로 선순위 근저당권인 E조합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는데 그 후 F은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동일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로서는 E조합의 근저당권과 관련한 서류로 알고 있었을 뿐인데 F은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고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