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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6 2015가합952
배당이의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 명의의 부동산 취득 및 근저당권설정 원고와 E은 2012. 7. 1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5.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48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취득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후순위 근저당권의 설정 1) 2012. 10. 3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01호’라 한다

) 중 E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해 피고 B이 취득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 2013. 2. 6. 이 사건 101호 중 E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해 피고 C가 취득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

, 2013. 3. 2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E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4. 1. 14. F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4. 1. 14.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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