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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합1045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7.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갑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E, 망 F은 형제관계로서 1951년경부터 교과서 등을 출판하는 개인사업체인 ‘D’를 공동으로 운영해오다가 1973. 5. 23. 위 D를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피고를 설립하였고, 이후 E는 피고의 대표이사 등으로, 망 F은 피고의 부사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공동으로 피고를 운영하였다.

나. E, 망 F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7. 5. 16.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한국산업은행, 채권최고액 독일연방공화국법화 일백오만마르크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78. 4. 14.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한국산업은행, 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 삼천구백구십만엥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78. 4. 14.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한국산업은행, 채권최고액 미불화 팔만육천불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가(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제의 피담보채무자는 피고였다), 1984. 6. 7. 위 3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1984. 5. 31.자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 채무자를 모두 피고로 변경하는 각 변경등기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9. 2. 17.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한국산업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추가로 경료되었다

(이하 위와 같은 4건의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E, 망 F은 2010. 11. 18.경 주식회사 그린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8억 8,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잔금 지급기일인 2011. 1. 17. 전까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E는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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