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00:50경 서울 영등포구 B나이트에서 옆 테이블 여자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말리는 종업원 C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이 일하는 스포츠센타 회원인 D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11. 26. 02:47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11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폭행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D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D이 진술한 것처럼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서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인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93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