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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5 2013고단4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18. 04: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15경 같은 구 도림2동 162에 있는 대우미래사랑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자신이 사기죄 등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친구인 C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1. 18. 05:15경 서울 영등포구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적발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 18. 07:09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C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의 확인자 서명란에 볼펜으로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지구대 소속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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