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13: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D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체포되자, 벌금 미납을 이유로 지명수배된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과 동명이인인 중학교 동창생으로 평소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던 E(주민등록번호 F, 이하 ‘10월생 E’라 한다)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확인서 작성으로 인한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 13: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현행범체포되어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10월생 E의 주민등록번호와 주거를 불러 준 다음, “본인은 2013. 2. 1. 13: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서 현행범인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 하단 확인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10월생 E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진술서 작성으로 인한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 14:5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11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진술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10월생 E의 주민등록번호와 주거를 기재하고, "처벌원합니다.
상대편 남자가 이유없이 오른발로 불알 2회 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