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0. 14. 03:3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3층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마침 화장실을 가던 피해자 B(55세)이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폭행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야 이 씨팔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며 달려들고, “니 맘대로 해 씨발놈아, 이 개새끼들 내가 퇴인이냐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3. 같은 날 08:3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11 서울영등포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입감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피해자 E(35세)가 유치장 입구에 누워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베개를 던지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