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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13 2014고단1537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7. 구례군과 계약한 ‘C용역’에 따라 무연고 분묘 22기를 이장할 장소를 찾던 중, D이 2008년 무렵부터 관리하던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무연고 분묘 166기를 발굴하고 그 자리에 위 무연고 분묘 22기를 이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2. 22. 무렵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D 관리의 무연고 분묘 166기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징역형)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연고 분묘인 점, 이 사건 무연분묘에 고소인인 D의 부친인 망 F의 유골이 매장되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사체에 대한 종교적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분묘를 발굴하여 나온 유골을 화장한 것과 관련하여 이미 2011년에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정해진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2. 22. 무렵 전남 G에 있는 국유림 내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발굴한 분묘에서 나온 유골 160봉상을 화장함으로써 화장장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11. 28. 이 법원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분묘의 발굴이 종료된 후에 그 분묘에서 나온 ‘유골의 화장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분묘의 발굴'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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