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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684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D 등 일대 E 개발예정지의 원주민들이 설립한 주식회사 F의 현장대리인으로 무연고 분묘의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향후 무연고로 처리된 분묘의 연고자에게 지급될 보상금과 관련하여 실제로 연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인들을 허위로 무연고 분묘의 연고자로 내세워 보상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경 G에게 무연고 분묘 2기를 알려주면서 허위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하고, G는 그 무렵 나주시 산포면 송림리에 있는 피해자 전남개발공사 용지보상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미리 알려 준 무연고 분묘 2기가 마치 자신의 증조부모의 분묘인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에 보상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1.경 보상금 명목으로 4,72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2010. 5.경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피해자란 중 ‘LH'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순번 21의 범행방법란 중 ’H‘을 ’I‘으로 각 정정한다.

21회에 걸쳐 위와 같이 거짓 또는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194,910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G, M, N, O, P, Q, R, S, T, U, V, W, H,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0,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일람표 순번 1, 7, 10 내지 21 : 각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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