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가. D과 공모하여, 2011. 7. 초순경 나주시 E 전남개발공사 용지보상팀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현장대리인으로서 무연고 분묘의 처리 등 업무의 담당자인 D이 미리 알려준 나주혁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있는 무연고 분묘 2기에 관하여 사실은 아무런 연고가 없으면서도 마치 피고인의 증조부와 증조모의 분묘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위 분묘 소재지의 사업시행자인 피해자 전남개발공사에 보상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1. 위 분묘 2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4,728,000원을 송금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취득하였고,
나. G, D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D에게 G을 소개하고, G은 2011. 10. 일자불상경 위 가.
항 기재 전남개발공사 용지보상팀 사무실에서 위 D이 미리 알려준 무연고 분묘 2기에 관하여 사실은 아무런 연고가 없으면서도 마치 자신의 증조부와 증조모의 분묘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위 분묘 소재지의 사업시행자인 피해자 전남개발공사에 보상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일자불상경 위 분묘 2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4,728,000원을 송금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취득하였고,
다. H, D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D에게 H을 소개하고, H은 2011. 8. 일자불상경 나주시 I 엘에이치 광주전남혁신도시사업단 사무실에서 위 D이 미리 알려준 무연고 분묘 2기에 관하여 사실은 아무런 연고가 없으면서도 마치 자신의 증조부와 증조모의 분묘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위 분묘 소재지의 사업시행자인 피해자 엘에이치에 보상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8. 위 분묘 2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