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9나69124
토지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망 A은 여주시 D 대 105㎡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의 면적은 91㎡이었으나, 2016. 4. 5. 면적이 105㎡로 정정되었다.

및 E 대 213㎡(이하 위 각 토지의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F 이하 지번’으로 특정하고, ‘여주시 G‘은 생략하며, 위 토지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하 ‘여주지원’이라고만 한다) 2014. 11. 12. 접수 제36858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D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10, 11, 12, 13, 14, 15,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3㎡ 및 E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15, 16, 17, 18, 6, 7, 8, 19,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6㎡[이하 위 선내 (가)부분과 선내 (나)부분을 ‘이 사건 각 도로’라 한다]의 지상에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를 개설하고 그 지하에 오수관, 우수관, 상수도관을 설치하여, 이 사건 각 도로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 망 A은 2018. 10. 31. 사망하였다. 라.

원고

망 A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소송수계인 B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고, 원고 소송수계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여주지원 2019. 1. 9. 접수 제72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토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현재 여주시 H 마을의 진입로로서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소송수계인에게 이 사건 각 도로 지상의 도로 포장 및 지하에 설치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