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0.27 2016가단1054
주위토지 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답 7㎡ 중 별지 도면 표시 1, 9, 10,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경기 양평군 E(이하에서 나오는 토지는 모두 E에 있으므로 지번만 기재한다) F 대 177㎡, 190 대 293㎡ 및 그 지상 건물과 C 답 7㎡, D 답 17㎡는 모두 G의 소유였는데, 동부신용협동조합은 2014. 2. 14. 그중 C 답 7㎡, D 답 1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는 2014. 11. 26.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5. 1.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H, J(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C 답 7㎡ 및 D 답 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0,75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는 같은 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에서 피고의 토지에 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원고는 2015. 7.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I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F 대 177㎡, 190 대 293㎡와 F, K 지상 건물(이하 ‘원고 토지와 건물’이라고 한다)을 6억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 토지와 건물에 접한 통행로의 일부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었고,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1, 9, 10,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 및 별지 도면 표시 2, 11, 12,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이하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이라 한다)는 L이라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원고 건물의 대문과 차고의 출입구로의 기능도 겸하여 이용되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 사건 토지의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그곳에 농작물을 심겠다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