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16 2018가단4354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집행비용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주시 C 공장용지 1857㎡, D 공장용지 788㎡ 및 E 공장용지 1653㎡ 및 그 지상에 1992년경 및 2000년경 건축된 공장 등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서 ‘F’이라는 상호로 침구류, 플라스틱사출 등 제품 제조업 및 도ㆍ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공로를 연결하는 도로의 일부분으로 G 주식회사 소유의 여주시 H 도로 76㎡와 I, J, K 소유의 여주시 L 임야 10,139㎡ 중 별지1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하고, 위 H 및 L 토지를 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인 토지’라 한다)을 수년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통행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다.

나. 피고는 여주시 L 임야 인근에 위치한 여주시 M 임야 7,636㎡의 공유자로서(피고 소유 지분은 8/42 지분으로, 위 토지를 이하 ‘피고 공유 토지’라 한다), 피고 소유가 아닌 이 사건 도로의 일부에 트랙터, 폐자재, 에이치-빔 철재, 고철, 돌더미 등을 설치하거나 적치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카합27 통행방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28.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의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위 법원 2018카합2호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2. 19.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주 문

1. 채무자(피고)는 이 사건 결정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여주시 H 도로 76㎡ 및 여주시 L 임야 10,139㎡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에 설치 또는 적치한 트랙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