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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67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단란주점에서는 유흥 종사자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흥 주점 영업허가 없이, 2016. 11. 12. 00:20 경 위 업소 내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접대부 6명으로 하여금 업소 1번 방 성명 불상 남자 손님 2명의 술자리와 업소 3번 방 성명 불상 남자 손님 4명의 술자리에 각 동석하게 하여 유흥을 돋우게 하고, 위 손님들에게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여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단속 경위)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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