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8 2016고정58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소재 C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소에서 유흥 종사자를 두고 유흥 접객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 관청에 유흥 주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여자 종업원 2명 [D (44 세), 성명 불상 여성] 을 고용하여 2016. 5. 6. 21:05 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을 상대로 업소 내부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고 손님에게 술과 안주 시가 85,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 관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