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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19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모텔 지하 1 층에 있는 “H” 유흥 주점의 종업원들 로, 피고인 A은 2016. 11.부터 월급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영업실장 (I 상무 )으로 일하며 손님 예약 관리 및 명함 형 전단지 (J 클럽 )를 유흥 주점 주변 골목에 뿌려 홍보하고, 피고인 B은 2017. 3. 31.부터 월급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예약 관리, 업소 홍보 등 영업실장 (K 실장 )으로 일하고, 피고인 C은 2017. 1. 말부터, 피고인 D은 2016. 12. 중순부터, 피고인 E은 2017. 3. 초부터 각 2017. 4. 25.까지 월급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안내와 서빙, 모텔 카운터에서 객실 열쇠를 가져와 여종업원과 남자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하는 남자 종업원으로 일했다.

장태원은 위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로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H 유흥 주점 남자 손님들과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4. 20:1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인터넷 “ 광주 전라 유흥 커뮤니티 L” 을 보고 예약하여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76만 원을 받고, 기본 술과 안주를 제공하며 여종업원인 M, N 등 2명에게 술 시중을 들게 하며 룸이나 모텔 등에서 유사성 교행위나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영업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572회에 걸쳐 1,358명의 남자 손님들에게 유사성 교행위나 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5. 위 유흥 주점 3번 룸에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80만 원을 받은 뒤, 금액에 해당하는 서비스 내용을 안내하고 남자 손님들이 선택한 여종업원인 O, M 등에게 성교행위 및 유사성 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31.부터 2017. 4. 25.까지 영업으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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