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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12201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47,048원과 그 중 38,374,736원에 대하여 2000. 11. 1.부터 2005. 4. 26.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C, 망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3. 6. 13.경 피고와 E, F, G, H, I, J, K, L(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법원 2003가합51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등의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05. 5. 18.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M 대 522㎡ 및 N 대 17㎡ 중 피고의 각 지분에 관하여 1994.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374,736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00. 11. 1.부터 2005. 4.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1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 10. 26.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그 판결은 2006. 11. 23.경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결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8,374,736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1. 1.부터 2005. 4.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6. 4.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판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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