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25,395,054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보일러와 그 부속 및 각종 설비 자재판매 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D’ 라는 상호로 보일러 등 설비 업을 운영하는 자인데, 1994. 7. 27.부터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2000. 8. 4. 기준 미지급 대금이 25,395,054원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 서부지방법원 2005. 4. 21. 자 2005 카 단 5098호로 청구금액 25,395,054원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결정이 나고, 2005. 4. 26. 가압류 등기가 마 쳐졌다( 이하 ‘ 이 사건 가압류 ’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 서부지방법원 2007. 2. 2. 선고 2006 가단 87746 판결로 피고는 원고에게 25,395,054원과 이에 대하여 2000. 6. 5.부터 2006. 12. 12.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07. 3. 3.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고 한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서 명한 물품대금 원금 및 지연 손해금 채권의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본소 청구로 그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판결은 애초에 채권의 상사 소멸 시효 완성 후에 소가 제기된 사안이고, ② 이 사건 판결은 2007. 3. 3. 확정된 후 10년의 소멸 시효 기한 인 2017. 3. 3. 이 지남으로써 판결 금 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으며, ③ 이 사건 가압류는 이 사건 판결 금 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