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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645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26.부터 2005. 1. 26.까지 연 5%, 2005. 1.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의정부지방법원 2004가단43442 판결에 기초한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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