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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5.28 2015가합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497,831,252원 및 위 금원 중 154,337...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합자회사 D의 무한책임사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5가합692호)에서 2005. 11. 2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7,831,252원 및 위 금원 중 154,337,500원에 대한 2002. 3.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343,493,753원에 대한 2000. 8. 5.부터 2005. 1. 26.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5. 12.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다툼없는 사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가 임박하여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 피고 C은 원고에게 판결금 497,831,252원 및 위 금원 중 금 154,337,500원에 대한 2002.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343,493,753원에 대한 2000. 8. 5.부터 2005. 1.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B(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10년의 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판결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3. 13. 대전지방법원 2013하단509호 파산선고 및 2013하면510호 면책 신청을 하여 2013. 8. 3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을 받아 2013. 9. 14.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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