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487703)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8. 12. 26. ‘피고는 원고(신용보증기금)에 망 B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4,939,676원과 그중 4,929,065원에 대하여 2003. 12. 3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8. 11. 26.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9. 1.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7.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7. 12. 19.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9. 13.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7. 7. 9. 피상속인 망 B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가 2007. 8. 1. 수리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07느단5338).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망 B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4,939,676원과 그중 4,929,065원에 대하여 2003. 12. 3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8. 11. 26.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망 B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마쳤고 상속받은 재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