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전라북도 여러 곳에 병원 원장의 건물을 신축하고 있고, 많은 공사를 하고 있어서 수백억 원의 연 매출을 올리고 있다.
우리 회사의 재무가 튼튼하지만 최근에 친인척이 투자한 자금을 갑자기 회수해 가는 바람에 회사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나에게 3억 원을 빌려 주면 년 12% 이자를 지급하고 2013. 2. 8.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개인의 급여에 충당하거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E은 일시적으로 회사 자금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으며,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무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약속대로 빌린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31. 1억 원, 2012. 2. 8. 9,000만 원, 2012. 2. 9. 1억 1,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년 초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철 자재를 현금으로 구입하면 원래 가격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어 차익금이 발생한다.
그 이익금을 챙겨 주겠다.
철 자재를 구입할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밀린 자재비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철 자재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회사 운영이 어려워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현금을 빌려 주면 철 자재를 구입하여 차액을 발생시켜 즉시 이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