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 해수욕장에서 피해자에게 “ 고 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매월 이자를 지급 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철 사업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음에도 사업자금을 마련한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체계적인 사업계획도 세우지 않아 사업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 불량 상태로서 2,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및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25.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2013. 10. 2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27.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변공원에서 피해자에게 “ 고 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500만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꼭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10.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고 철 구입 대금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