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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22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0.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합계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6. 5. 13. 용인시 D 소재 E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 평 택 소재 F에 학생 수송차량을 운영하기로 학교 법인과 계약을 했다.

45 인 승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지분을 주고 이익금을 주겠다.

경기도 광주에 아버지 명의 땅이 있는데 내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나중에 일이 잘 안되더라도 이 땅을 팔아서 돈을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와 학생차량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광주에는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 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1996. 5. 13. 5,000만원, 1996. 6. 17. 3,000만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5. 여름 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소재 고색 초등학교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 G에게 “ 회사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지금 주말이라 돈을 인출할 수가 없으니 월요일에 바로 갚아 주겠다.

내가 운영하는 물류회사인 H은 회사차량이 80대이다.

그 차를 팔아서 돈을 언제든지 갚을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199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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