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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누850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이유 3쪽 밑에서 1~3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양도차익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실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거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다시 전매를 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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