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사건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의 공소사실로 전교사보통군법회의 76보군형공 제393호로 기소되었고, 위 전교사보통군법회의는 1976. 6. 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 77고군형항 제157호로 항소하였고, 위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7. 6. 2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인의 상고가 1979. 10. 10.에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이고, 피고인은 당시 구속영장 없이 연행되어 불법구금되어 수사를 받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이 법원은 2014. 4. 3. 긴급조치 제9호는 당초부터 위헌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이 재심개시결정은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하려는 범의가 없었고, 원심판결에는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 무효이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하였다.
판단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