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52]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3. 23:00경 진주시 D 앞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뉴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9. 23:00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1톤 포터트럭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9. 23:15경 경남 창녕군 I 앞 도로에서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4.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3. 23:00경 진주시 D 앞 주차장에서부터 진주시 도동 자유시장을 경유하여진주시 중앙동 주택가 골목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4.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9. 10:00경부터 2014. 8. 20.경까지 진주시 중앙동 주택가 골목길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창녕읍을 경유하여 진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1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뉴EF소나타 승용차, L 1톤 포터 화물차, M 누비라 승용차를 순차로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8. 12. 07:3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신창여자중학교 앞에서, 피해자 N(51세)의 O에 대한 채무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