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0. 5. 19. 새벽시간경 경북 성주군 C 앞 도로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66세)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E 2.5톤 마이티2 슈퍼캡 차량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0.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2. 10 23: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카센터 작업대 선반 위에 차량의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로 공업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EF소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0.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2. 11. 03:00경 전북 무주군 I 앞 도로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57세)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K 봉고 프론티어 차량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현장임장일지,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보고(차량 감식 관련), 수사보고(도난차량 CCTV 회신관련), 수사보고(차량 가액 산정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선고확정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