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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5나4240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의 나.

항 제1행의 “원고 법인에 대한” 다음에 “위 가.항 기재”를 추가하고, 라.

항 제1행의 “이 법원”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고치고, “원고들을 상대로” 다음에 “화인이테크로부터 가.항 기재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를 추가하고, 마.

항 끝에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바.항 제1행의 “284,400,000원”을 “208,440,000원”으로 고치고, 사.항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5. 8. 26. 다.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양수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 법인의 지체상금 청구는 기각하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아래와 같은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나22710호(본소), 2015나22727호(반소)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양수금 채권은 원고 법인이 화인이테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대항을 받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권과의 상계를 허용하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어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등 참조). 한편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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