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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6나261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2행 “2014. 4. 24.” 다음에 “C가 조정참가인으로 참석한 가운데”를 추가하고, 제4면 제5행의 “2014. 10. 24.”을 “2014. 8. 24.”로 고치고, 제5면 제1행의 “33,278,145” 다음에 “원”을 추가하고, 제5면 제5행의 “B에 대한” 다음에 “나머지”를 추가하고, 제6면 제20행 다음에 아래와 가.

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7면 제1행 내지 제2행의 “이 사건 2차 하도급 공사대금 채무의 연대보증인 내지”를 “이 사건 1차 하도급 공사대금 채무의 연대보증인 및”으로 고치고, 제7면 제10행 내지 제11행의 “(피고가 위 인정 범위를 넘어 주장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피고는 위 인정 범위를 넘어 공사를 완료한 2013. 1. 10.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준공검사 후 10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로 고치고, 제8면 제4행 다음에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 나.

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4) 이와 같이 이 사건 1차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C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이 사건 각서의 작성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1, 2차 하도급 공사대금 중 8,400만 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원고가 피고와 동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C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의 비율에 따라 C의 B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기로 하는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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