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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3 2017누36337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11행의 “매출처가” 앞에 “슬리터기를 이용하여”를 추가한다.

제5쪽 제1행의 “반환받았다.”를 “반환받아 원고의 사업장에 설치하였다.”로 고치고, 제2행 아래 표 중 ‘재해일자’란을 차례로 “2007. 3. 5.”, "2007. 10. 17.", "2014. 3. 25."로 고친다.

제5쪽 표 아래 제1행의 “이르렀다.”를 “이르렀는데, 원고는 세금계산서의 발행 등과 관련하여 매출처에 관한 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로 고치고, 표 아래 제2행의 [인정근거]에 “다툼 없는 사실” 및 “을 제1 내지 3, 10호증”을 추가한다.

제7쪽 제15행의 맨 뒤에 “한편, 2종 이상의 사업이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매출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 어느 사업인가를 가려보고 나서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제10쪽 제1행의 “없으므로,” 다음에 “2012년과 2013년의 경우”를 추가한다.

제10쪽 제7행의 “부족하므로,” 다음에 “2014년의 경우”를 추가하고, 제10행의 맨 뒤에 " 원고가 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불특정 고객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원고가 공장에서 대형 기계로 절단작업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나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편의점이나 소규모 철물업자 등과 재해발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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