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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7495 판결
[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2(1)특,499;공1994.5.15.(968),1345]
판결요지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사업에 있어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란 곧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의 목적용도"를 뜻하는 것으로 되고, 따라서 이는 "주택건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대지조성을 마친 후 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면 그 착공시기가 바로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때가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1993.8.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개발완료시점을 같은 법 소정의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보다 늦은 시점인 그 토지에 건축한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시점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사업 완료시점에 관하여 모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변경하였고, 특히 같은 법 시행일인 1990.1.1. 당시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같은 법 부칙(1989.12.30)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완료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도, 대지조성은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완료하였으나 건축물의 사용은 같은 법 시행일 이후에 개시한 주택건설사업시행자에게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결과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는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시행령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있어야만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2호를 비롯한 모법에 아무런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는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개발사업완료시점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때를 개발사업완료시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는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건축된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5조,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외에 동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사업에 있어서는 법 제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란 곧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의 목적용도"를 뜻하는 것으로 되고, 따라서 이는 "주택건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대지조성을 마친 후 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면 그 착공시기가 바로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때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는 대지조성을 함께 하는 주택건설사업과 같이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개발완료시점을 법 소정의 개발사업완료시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보다 늦은 시점인 그 토지에 건축한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시점을 개발사업완료시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사업완료시점에 관하여 모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변경하였고, 특히 법 시행일인 1990.1.1. 당시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도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시행일 이전에 완료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법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도, 대지조성은 법 시행일 이전에 완료하였으나 건축물의 사용은 법 시행일 이후에 개시한 주택건설사업시행자에게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결과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는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시행령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있어야만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법 제9조 제3항 제2호를 비롯한 모법에 아무런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는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태반이 야산으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벌목하고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평탄화시켜 1989. 7.초경까지 대지조성을 마친 후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그 기초공사를 마치고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동 조항이 정하는 바의 완료시점인 원고들이 건축한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가사용승인을 받은 1990. 10. 20.을 개발사업완료시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늦어도 위 중간검사를 받기 전(법 시행일인 1990.1.1. 이전임이 분명하다)에 이 사건 토지를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그 때를 개발사업완료시점으로 인정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대법관 김상원 배만운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김석수(주심) 박만호 천경송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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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2.18.선고 92구1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