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가 모법인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사업에 있어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란 곧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의 목적용도"를 뜻하는 것으로 되고, 따라서 이는 "주택건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대지조성을 마친 후 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면 그 착공시기가 바로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때가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1993.8.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개발완료시점을 같은 법 소정의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보다 늦은 시점인 그 토지에 건축한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시점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사업 완료시점에 관하여 모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변경하였고, 특히 같은 법 시행일인 1990.1.1. 당시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같은 법 부칙(1989.12.30)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완료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도, 대지조성은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완료하였으나 건축물의 사용은 같은 법 시행일 이후에 개시한 주택건설사업시행자에게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결과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는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시행령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있어야만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2호를 비롯한 모법에 아무런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는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개발사업완료시점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때를 개발사업완료시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는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건축된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5조,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외에 동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사업에 있어서는 법 제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란 곧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의 목적용도"를 뜻하는 것으로 되고, 따라서 이는 "주택건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대지조성을 마친 후 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면 그 착공시기가 바로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때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는 대지조성을 함께 하는 주택건설사업과 같이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개발완료시점을 법 소정의 개발사업완료시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보다 늦은 시점인 그 토지에 건축한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시점을 개발사업완료시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사업완료시점에 관하여 모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변경하였고, 특히 법 시행일인 1990.1.1. 당시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도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시행일 이전에 완료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법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도, 대지조성은 법 시행일 이전에 완료하였으나 건축물의 사용은 법 시행일 이후에 개시한 주택건설사업시행자에게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결과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는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시행령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있어야만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법 제9조 제3항 제2호를 비롯한 모법에 아무런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는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태반이 야산으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벌목하고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평탄화시켜 1989. 7.초경까지 대지조성을 마친 후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그 기초공사를 마치고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동 조항이 정하는 바의 완료시점인 원고들이 건축한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가사용승인을 받은 1990. 10. 20.을 개발사업완료시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늦어도 위 중간검사를 받기 전(법 시행일인 1990.1.1. 이전임이 분명하다)에 이 사건 토지를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그 때를 개발사업완료시점으로 인정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