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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2094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8.15.(64),2131]
판시사항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가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임시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 취지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소정의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기타 경비로 인정되는 보상비의 지급 대상을 '개발사업구역 안의 건물·입목·영업권 등'으로 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 취지에 따라 입법재량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 본문이 원칙적으로 부과종료시점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다만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과종료시점을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이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8조는 제1항 제2호와 제2항 제3호로,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로서 관계 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 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의 위임 취지에 부합되게 그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무효라 할 수 없다.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에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 2항의 위임에 따라 개발비용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제1항 제5호로, 기타 경비로 인정되는 보상비의 지급 대상을 '개발사업구역 안의 건물·입목·영업권 등'으로 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 취지에 따라 입법재량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개발비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본문이 원칙적으로 부과종료시점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다만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과종료시점을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이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는 제1항 제2호와 제2항 제3호로,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로서 관계 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 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의 위임 취지에 부합되게 그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무효라 할 수 없다 .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조성사업의 부과종료시점을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과종료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가 부과종료시점 지가 산정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을 하면서 그 판시의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 4, 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금 50,000,000원을 건물보상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나, 국가에 기부채납할 원고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전신주의 이전비용은 그 토지와 교환 취득한 국유지의 교환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시행령 제10조에서 법 제11조 제1, 2항의 위임에 따라 개발비용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제1항 제5호로, 기타 경비로 인정되는 보상비의 지급 대상을 '개발사업구역 안의 건물·입목·영업권 등'으로 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 취지에 따라 입법재량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개발비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따라서 원심이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가 소외 2, 소외 3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개발사업구역 밖에 있는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서 개발이익에서 공제할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임입법 및 개발비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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