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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21 2014가합15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2015. 8. 2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9. 18. 피고로부터 양산시 B 지상 공장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926,200,000원, 공사기간 2012. 9. 18.부터 2013. 1. 31.까지로 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6. 8. 피고로부터 위 공장 2층 증축 등 공사를 공사대금 330,000,000원으로 정하여 추가하기로 하고, 공사기간을 2012. 9. 18.부터 2013. 9. 30.까지로 하였다.

(3) 원고는 2013. 6. 9. 피고와 사이에, 위 공장신축 공사 및 2층 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합하여 총 공사대금 1,256,200,000원(= 926,200,000원 33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9. 18.부터 2014. 2. 28.까지로 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13. 6. 11. 피고와 위 공장 2층 증축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0,9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시 119,000,000원), 공사기간 2012. 9. 18.부터 2013. 9. 30.까지로 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나. 공사대금의 일부 수령 등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2. 10. 16.경부터 2013. 9. 24.경까지 합계 8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4. 2. 25.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일부 미시공한 공사 부분을 참작하여 총 공사대금에서 108,900,000원을 공제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은 1,256,200,0000원이고, 원고가 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800,000,000원이며, 원고와 피고는 미시공 공사부분 108,9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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