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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4.12 2015가합40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철근콘크리트 사업, 토목 및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2013. 9.경 피고로부터 사천시 D 외 9필지 위에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6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10. 1.부터 2015. 1. 1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5. 2. 2.경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4. 1. 6.부터 2015. 6. 30.까지로 변경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8.경 소외 E(F 대표자)과 이 사건 공사 중 보강토 옹벽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6. 2.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G은 2014. 10. 29.경 구속되었다가 2015. 1. 29.경에 석방되었다. 라.

피고는 2013. 9. 16.부터 2014. 10. 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8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47,400,000원의 돈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

마. 원고가 착공한 이후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 등이 발생하여 2014. 10.경 이후부터 이 사건 공사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일부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 장비대여업체 등에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7호증, 을 제1, 4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3. 10.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수행한 공사에는 485,549,905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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