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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8나202353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일반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조립식 판넬 및 부자재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이디엠 필터 제조업, 산업용필터 제작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주식회사 D과의 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 1) 피고는 2014. 8. 2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게 공사금액 1,05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8. 25.부터 2014. 12. 20.까지로 각 정하여, 시흥시 E에 있는 C 주식회사 F산업단지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였다(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D에게 2014. 9. 1.부터 2014. 12. 31.경까지 이 사건 도급계약 공사대금으로 823,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D의 원고와의 하도급계약 체결, 공사대금 지급 및 공사의 완료 1) D은 2014. 10. 6.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판넬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22,2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조립식 판넬을 납품 받아 판넬공사를 완료하였으나, D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170,8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에 의하여 완공된 공장 건물에 관하여 2014. 12.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D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양도 및 화해권고결정 1 D은 이 사건 신축공사가 완료된 이후인 2015. 1. 23. 원고에게 D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신축공사 공사대금채권 232,400,000원 중 170,860,000원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피고에게 확정일자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는데 그 통지는 2015. 1. 26.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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