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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7 2012가합22535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2.부터 2014. 1.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금속가공, 기계 제작, 수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플라스틱(PVC) 재생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경부터 피고가 의뢰하는 기계를 제작, 가공 및 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11. 12.부터 2012. 3.까지 피고의 기계를 제작, 수리한 납품대금 중 그 미지급 잔액은 26,3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로울러, 스크루, 실린더 및 기어박스의 제작을 의뢰받고 제작을 하던 중 피고가 무단으로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위 제작을 위하여 현재까지 자재대금 27,267,057원, 외주 가공비 12,450,000원 및 현장작업 인건비 28,300,000원 합계 68,017,057원(27,267,057원 12,450,000원 28,3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청구하는 납품대금 중, 원고가 2012. 2. 28. 피고의 압출기용 감속기를 수리한 대금 4,950,000원은 위 압출기용 감속기가 아래

3. 가.

1 항과 같은 하자로 인하여 사용 불가능하므로 위 금액을 공제해야 하고, 원고는 2012. 3.분 납품대금 8,470,000원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가가치세 770,000원도 공제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납품대금은 19,980,000원 피고가 명시적으로 주장한 바는 없으나, 원고가 청구하는 납품대금 26,300,000원에서 2011. 12.의 미지급 납품대금 600,000원도 이유 제시 없이 공제하고 계산한 금액으로 보인다.

19,980,000원 = 26,300,000원 - 4,950,000원 - 770,000원 - 600,000원. 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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