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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381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6,005,5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천혜이앤씨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천혜이앤씨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B에게 부산 연제구 C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와 관련하여 그 명의를 대여하였고, 피고 B을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오인한 원고는 2015. 9. 내지 2015. 10.경 피고 회사에게 전기자재 등을 납품하였다.

명의대여자인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전기자재 등 납품대금 26,005,59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회사는, 납품대금 중 피고 회사의 부담부분인 1,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원고의 총 납품금액이 72,005,593원이고, 수금액이 4,600만 원인 데에 비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1,000만 원이고(갑 제5호증), 원고는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인 세금계산서(갑 제2호증)를 발행한 점이 이에 부합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원고가 명의대여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갑 제3호증(약정서)의 작성일이 원고의 전기자재 등 납품시기보다 훨씬 앞선 2014. 4. 30.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 회사가 피고 B에게 원고의 납품과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명의대여자임을 원고가 알았거나 또는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2015. 9. 내지 2015. 10.경 부산 연제구 C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와 관련한 전기자재 등 납품대금 청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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