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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10157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경부터 판넬을 사용하여 조립식 소형주택을 건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07. 11.경 원고에게 건축용 판넬을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며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의 예금계좌로 위 판넬 대금을 송금하라고 하여,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요청대로 별지 기재와 같이 2007. 11. 16.부터 2009. 10. 21.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65,501,500원을 송금해 주었음에도, 피고는 이러한 원고와의 판넬 구입약정(이하 ‘이 사건 판넬 구입약정’이라 한다)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위 65,50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판넬 구입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있거나 혹은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또는 C, D의 각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총합계 65,501,500원)이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구입해 주어야 할 판넬 대금 명목으로 송금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판넬 구입약정이 체결되었거나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위와 같은 65,501,500원 상당의 판넬을 구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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