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경 피고와 사이에 경남 함안군 C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392m2(이하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은 1억 1,700만 원, 보험기간은 2018. 5. 11. 16:00부터 2019. 5. 11. 16:00까지로 정하여 공장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피보험자이다.
나. 2019. 3. 27. 14:54경 경남 함안군 C에 위치한 D이 운영하는 ‘E’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그 불은 인접한 원고 소유의 공장으로 번져 이 사건 보험목적물과 기계장치, 집기비품 등을 소훼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전체 손해액은 합계 249,486,989원이고, 그중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액은 57,023,291원이며, 피고는 2019.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금으로 33,107,254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3. D과 사이에 이 사건 화재에 대한 D의 손해배상책임액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제한을 고려하여 전체 손해액의 70% 상당인 174,640,000원으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는 D이 가입한 보험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한 구상금으로 16,000,2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전체 손해액 중 피고의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은 216,379,735원이고 D의 손해배상책임액은 174,640,000원인바, 이는 원고의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D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