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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나5370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B은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B은 2017. 10. 28. 피고 차량을 약 150km 주행한 다음 같은 날 18:08경 거주지인 남양주시 G아파트 H동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에 피고 차량을 주차하였다.

다. 피고 B이 피고 차량을 주차하고 2시간 가량 경과한 후인 2017. 10. 28. 20:14경 피고 차량의 보닛 쪽에서 짙은 연기가 나다가 불길이 솟아올라 피고 차량 엔진룸 내부가 심하게 연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 차량의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해 화재분진과 그을음으로 오염되고 유독가스가 원고 차량 내부로 유입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1. 30.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6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차량의 소유자 겸 점유자인 피고 B의 피고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 소홀 및 보존상 하자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원고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또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의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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