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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50397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254,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2016. 9.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A는 수원시 영통구 B빌딩 112호, 113호, 11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이하 이 사건 피부관리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A와 사이에 이 사건 피부관리실과 그 시설 및 동산 등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며, 피고는 이 사건 피부관리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사우나온열기계(반신욕기, 이하 이 사건 제조물이라고 한다)를 제조한 법인이다.

나. 2014. 2. 5. 18:10경 이 사건 피부관리실에는 직원 2명과 손님 1명이 있었는데, 이 사건 제조물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화재가 이웃으로 연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다.

A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피부미용실 내의 집기, 시설 등이 소훼되는 손해와 함께 이 사건 화재가 이웃으로 연소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A의 보험자로서 2014. 3. 19.부터 2014. 7. 23.까지 사이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A가 입은 손해액 상당액인 합계 164,509,79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책임의 근거 (1)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달리 제조업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소비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충분하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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