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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2184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1. 2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화장품 1개 시가 38,000원 상당을 몰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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