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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6.23 2015고정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4. 16: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상주시 왕산로 64에 있는 농협주차장에서부터 상주시 선상서로 2854에 합동두부공장 앞 도로까지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7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10만 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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