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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886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15:19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5의 1호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피해자 B가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결제한 후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현금 423,000원, 현대카드, 농협체크카드, 보안카드, 운전면허증, 롯데포인트카드, 해피포인트카드, GS포인트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점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발생현장 CCTV 화상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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