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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488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18:44경 서울 관악구 C건물 701호 내에서 406호에 있는 아들의 짐을 찾으러 왔는데 키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들어와 이에 피해자가 수회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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