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07 2014고단28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27톤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자, 피고인 B은 E 25톤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자, 피고인 C은 2011. 4.경부터 강원 영월군 F에서 G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정부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중 경유 및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유소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를 하여 해당 월 구매내역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관청에 신청하면 말일까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시행하였다.

피고인

A, B은 경유 가격이 상승하여 유류비가 부담되자 경유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등유를 섞어서 화물자동차에 주유하고도 마치 전부 경유만을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등유 상당액의 대금을 관할 관청으로부터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가. 피고인 A은 2012. 2. 8.경 위 G주유소에서 D 화물차에 경유 91리터를 주유한 후 플라스틱 용기에 등유 80리터를 담아 주유소 인근 공터에서 화물차에 넣어 주유를 한 다음, 마치 화물차에 경유 300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며 모 H 명의로 발급된 유류구매카드(KB카드, I)로 553,500원을 결제하여 위 카드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을 지급받고 위 카드회사로 하여금 관할 관청인 피해자 서울시에 동액 상당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