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30 2014가합2764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는 소외 C에 대한 3억 7,800만 원의...

이유

1. 기초사실 E, F, G은 2005. 5. 17.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오산제일신용협동조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였고, C은 2009. 4. 16.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자를 C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부동산 설정일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별지 제1항 2005. 5. 17. E 11억 7,000만원 별지 제2항 2009. 1. 12. G 1억 9,500만 원 별지 제3항 2005. 5. 17. F 11억 7,000만 원 오산제일신용협동조합은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1. 9. 5. 수원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어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는 2013. 12.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리모델링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피고 B은 2012. 10. 4.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801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중동테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3. 11.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한편, 오산제일 신용협동조합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4. 4. 22. 원고에 흡수ㆍ합병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arrow